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 인정서 수령 후 기관 선택과 계약 공지일 2023.09.27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및 장기요양 급여 신청 및 이용에 대해 연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까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장기요양 급여가 무엇인지,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과 판정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회차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결과 등급을 받고 인정서를 수령한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절차와 기관 선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인정 판정 및 등급 확정이 되면 공단으로부터 인정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 등이 적여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면 급여 종류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적절한 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 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 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 등이 적혀 있어요.

  •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 : 최소 2년 이며 갱신 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 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 신청: 유효 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 계획서로

장기요양 기관과 급여 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제시해요.

③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 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 용구 구입이나 대여시 제시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어요.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은 각 지사로 전화 문의를 해 볼 수 있고요,

서울데이케어센터(☎ 02-456-9995)로 연락 주셔도 친절히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광진지사 ☎ 02) 2204-7251

건강보험 성동지사 ☎ 02) 2286-2251

건강보험 중랑지사 ☎ 02) 2204-8261

건강보험 동대문지사 ☎ 02) 2173-1251

장기요양 등급 판정도 받고 인정서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르신 일상 생활에 도움을 받을 요양 기관은 어떻게 선택하고

급여 계약 체결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봐서 선택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 상담실 ≫ 검색 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및 내용 그리고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어르신 주간 보호 센터인 서울데이케어센터도 전화 및 상담 신청 주시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하고 있으니 유념하시어 불필요하거거나 거짓 사칭 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 급여 계약 체결

요양 기관을 찾아서 어르신을 케어하고 위탁할 곳으로 정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 어르신이 보살핌을 받으며

즐겁게 생활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항을 이행해야 해요.

바로 선택한 장기요양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로 인정서를 받은 수급권자는 해당 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면 해당 기관에 이용 및 지원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 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계약 제시 서류

요양 기관과의 급여 수급 계약시 챙기셔야 할 것이 있어요.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해당되실 경우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계약시 계약자 확인 사항으로는 계약 기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대비 급여 종류와 이용 횟수 및 비용,

비급여 대상(식사재료비, 상급 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체납되거나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판정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어쩔 수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일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상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생활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나 케어가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다행이기도 하고 누구나 바라는 일이자 소망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일, 그로 인해 건강이나 체력이 약회되고

병이 드는 일은 누구도 어쩔 수 없고 예측하거나 제대로 대비하기 힘는 범주에 속하지요.


그래서 어느날 문득 준비도 없이, 혹은 어쩔 수 없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잘 활용하거나 빠른 도움을 받는 것도 실질적인 문제는 물론 가족의 행복과 일상까지도 지키고

보호받는 일일 수 있답니다.

그런 분들께 이 글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적절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수령령 후 요양 기관 이용을 위한 기관 선택 요령과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회차에는 체결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데이케어

#주간보호센터 #군자역데이케어센터 #광진구데이케어센터 #중곡동데이케어센터 #군자역주야간보호센터

#광진구주야간보호센터 #중곡동주야간보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재가요양서비스

by 20230925 임주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