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완전정리! | 공지일 |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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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가족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인데요,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등급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 [2단계] 신청 접수 - 방문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전화: 1577-1000 (상담 후 서류 발송) [3단계] 방문조사 실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신체기능 상태 (12개 영역, 52개 항목) - 인지기능 상태 (7개 영역, 45개 항목) - 행동변화 상태 (14개 영역, 60개 항목) - 간병처리상황, 재활욕구 등 [4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가 끝나면 공단 직원이 의사소견서 양식을 드립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평소 다니시던 병원(주치의)에 방문하세요. 평소 건강 상태를 잘 아시는 주치의에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의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진찰하고 소견서 작성 - 병원에서 직접 전산상으로 공단에 제출 (환자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 완료 후 병원에서 확인증 제공 [5단계]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판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송 -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광진지사 : 02-2204-7251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